UR협정따른 수입농산물에 저율관세 부과방침..농림수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할 농산물중 최소시장
개방 대상품목(MMA)과 현행시장접근 대상품목(CMA)에 대해서 국내수요충족
과 축산진흥등의 일정조건을 정해 UR협정과 동일한 저율관세 헤택을 부과
하기로 했다.
11일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 제한수입대상품목 관한
운용원칙을 이처럼 확정하고 품목별 관세율과 대상물량 조정등에 관해 재
무부와 협의를 갖고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축산사료용 옥수수 콩 팥 고추 마늘 양파등 국내 공급이 달려 가
격급등이 우려되거나 국내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입해야하는
품목의 관세는 UR협정상 저율관세와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고 수입물량도 확
대될것으로 전망된다.
개방 대상품목(MMA)과 현행시장접근 대상품목(CMA)에 대해서 국내수요충족
과 축산진흥등의 일정조건을 정해 UR협정과 동일한 저율관세 헤택을 부과
하기로 했다.
11일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 제한수입대상품목 관한
운용원칙을 이처럼 확정하고 품목별 관세율과 대상물량 조정등에 관해 재
무부와 협의를 갖고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축산사료용 옥수수 콩 팥 고추 마늘 양파등 국내 공급이 달려 가
격급등이 우려되거나 국내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입해야하는
품목의 관세는 UR협정상 저율관세와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고 수입물량도 확
대될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