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외무장관은 미국무부가 국가보안법의 개폐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12일 오전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정부의 유감
을 공식 전달했다.

한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
해야 할 한국의 국내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에 비춰볼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는게 한국정부의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한장관은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
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레이니대사는 우리 정부가 밝힌 유감의 뜻을 본국정부에 보고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