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이상의 국민들은 실시1년이 지난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건전한 금융거래관행이 우리사회에 자리잡아 가고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명제 실시이후 영세상인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등 부작용도 적지않아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경제신문사와 럭키금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대기업및 중소기업임직원,영세자영업자,학계및 연구기관종사자,경제전문가
등 총2백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실시1년을 맞고 있는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
되고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53.1%가 "그렇다"
고 대답,과반수를 넘는 국민들이 실명제가 비교적 순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정착되고있지 않다"는 대답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각각 24.7%와 22.2%나 되는등 아직도 적지않은 국민들이 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여부에 확신을 갖고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긍정적 영향"을 묻는 질문
에는 전체 응답자의 43.8%가 건전한 금융거래 관행의 정착을 들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실명제 실시로 과거 성행하던 변칙적 가.차명 거래가
근절되고 실명을 통한 금융거래가 관행화됨으로써 금융거래가 투명해
진것을 높이 평가하고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이밖에 "뇌물수수나 음성적 정치자금운용등 부정부패
의 근절"이라고 답한 의견도 28.0%나 됐다.

이는 금융실명제 이후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정치로비성의 음성적인 자금
수수가 어렵게 됨에 따라 보다 원칙에 충실한 기업경영풍토가 조성되고
깨끗한 정치문화가 확산되는등 부정부패의 근절에 기여한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아울러 무자료거래 축소등 상거래질서의 건전화(20.4%)를 꼽은 의견도
적지않아 실명제 실시이후 그동안 탈세의 온상이었던 무자료거래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보았다. 또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증대돼 전반적인
상거래질서의 건전화가 이뤄진 것도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실명제의 긍정적인 측면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고
지적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8%에 불과했다.

이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제도가 오는96년에나 시행됨에 따라 금융거래의
실명화에도 불구,실명제의 근본취지인 조세형평성 제고는 아직도 크게
진전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있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채시장 위축으로 인한 영세상인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증대"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 전체 응답자의 44.5%를 차지했다.

특히 중소기업 임직원들중 자금조달 애로증대를 가장 큰 부작용으로
호소한 비율이 6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사채시장 위축으로 제도금융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대다수 영세업자및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곤란을 느끼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수있다.

실제로 실명제가 실시된 후 당국의 신축적인 통화공급으로 전반적인 시중
자금사정이 안정세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부도율이 실명제 실시
이전의 0.12% 수준에서 지난6월 0.15%까지 상승했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에의해 발행된 가계수표의 부도율이
높아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를 실명제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은 사람도
적지 않아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실명제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대체투자수단이 봉쇄
됨에 따라 사채자금의 상당부분이 제도금융권으로 유입되긴 했으나 아직도
갈길을 찾지못하고있는 자금이 제도금융권밖에서 소비자금화하거나
금융시장내에서 부유하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밖에 실명제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과소비조장"을 든 의견이 17.1%,
"과표노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증가"를 든 사람이 11.5%를
차지했다.

한편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향후 추진돼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조기실시"를 든 사람이 41.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31.2%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적했다.

이 외에 "대폭적인 법인.소득세율의 완화"와 "금융저축 증대책마련"을
꼽은 사람은 각각 17.0%와 10.1%를 차지했다.

응답자별로는 교수및 연구기관 종사자 대기업임직원 금융기관종사자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조기실시"를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로 꼽은 반면
(각각 48.1%,50.0%,44.5%) 중소기업 임직원과 영세자영업자는 각각
50.0%,44.5%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으로 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추진돼야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금융기관과 대기업및 중소기업과 영세업자간에 뚜렷한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금융거래 비밀보장제도의 완화여부"에 대해서는 "사정이나 수사,
국정조사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완화돼야한다"는 의견이 으뜸이었고
"다소 완화돼야한다"는 사람이 20.9%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의 권익보호차원이나 금융거래 노출을 기피하는 거액및 장기
예금의 유치를 위해 "비밀보장제도는 강화돼야한다"는 의견은 2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형태로든 비밀 보장제도가 완화돼야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고있으며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만 완화돼야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는 사실은
비밀보장제도가 현행보다 완화되더라도 그 정도는 신중히 결정돼야함을
시사해 주고있다.

마지막으로 "오는96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위해 시급히 추진돼야할 과제"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42.0%가 "국세청 전산망 구축및 전산프로그램의 정비"를
들었으며 34.0%가 "적정한 세율 결정"을 들었다.

기업체 임직원과 금융기관종사자 가운데는 "국세청 전산망 구축및
전산프로그램의 정비"가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했고 교수 연구기관
영세자영업자들은 "적정세율결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밖의 응답으로는 "저축의욕 감퇴를 방지하기위한 세금우대저축제도의
유지"가 16.7%,"선택과세제도의 도입"이 7.3%로 나타났다.

결국 향후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한 관건이라 할수있는 금융종합과세제도
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산망및 전산프로그램을 구비,
세원포착과 납세자 관리체계를 완비하는 것이 선결조건으로 부각된 셈이다.

또 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될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조세저항과 저축
감소등이 우려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세수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적정세율을 선택하는 문제 역시 앞으로의 중요과제로
남게됐다.

<분석=럭키금성연 금융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