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1년] 재무부백서가 밝힌 정책과제..서명거래확대 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무부는 "금융실명제실시 1주년백서"를 통해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금융거래관행및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세제및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밝힌 향후 정책과제를 요약한다.
>>>> 금융거래관행및 제도의 선진화 <<<<
차명거래의 실명거래를 유도하는것을 비롯 <>차명등에 의한 주식의 위장
분산 방지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확대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차명거래를 실명거래로 유도하기위해 예금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
하는 "명의자 과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명거래의 유인을
제공하는 세금우대저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차명에 의한 주식의 위장분산을 방지하기위해 상장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주주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앞으론 채권이나
주식을 실물로 보유한 자가 이자나 배당금을 발행기업으로 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엔 실명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다.
아울러 법인세법등을 개정,발행기업이 가명자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면 세법상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오랜 인장문화의 영향을 극복하고 서명거래가 확대될수 있도록
금융기관종사자의 서명대조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등을 강구해 나가겠다.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선 자기앞수표대신 "은행보증가계수표"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론 수표사용도 기명식으로 실명화하는등 서구의 "개인수표제도
(Personal Check)"로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용카드및 가계수표거래액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유도해 과세
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며 <>자동이체 선불.직불카드 가계수표등 비현금성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
>>>> 세제및 세정개혁 <<<<
세제및 세정개혁은 금융소득종합과세방안을 확정하는것을 골자로한 세제
개혁을 비롯 <>금융소득에 대한 통보제도 확립 <>금융기관및 국세청의
전산능력 확충 <>세무행정쇄신등의 방향에서 이뤄져야한다.
우선 세부담의 완화와 형평성을 증대시키기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
구체적으론 소득세 법인세등의 세율인하와 세율체계조정 공제제도개선을
통해 과세표준현실화와 과세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소득에대한 통보제도는 국세청에 대한 전산자료제출방법부터 개선돼야
한다.
국세청전산기에 의한 정확한 과세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자료제출을
전산매체에 의하도록 하고 제출주기 제출방법등을 종합과세에 부응한
체제로 정비할 예정이다.
세무행정개혁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세부담이 공평한
배분을 도모하기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하는 세무조사체제에서 선별 세무
조사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고의적인 고액 탈세자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과세의 엄정성을 제고하며 <>납세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서비스기능을 제고해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예정이다.
<하영춘기자>
위해선 금융거래관행및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세제및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밝힌 향후 정책과제를 요약한다.
>>>> 금융거래관행및 제도의 선진화 <<<<
차명거래의 실명거래를 유도하는것을 비롯 <>차명등에 의한 주식의 위장
분산 방지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확대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차명거래를 실명거래로 유도하기위해 예금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
하는 "명의자 과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명거래의 유인을
제공하는 세금우대저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차명에 의한 주식의 위장분산을 방지하기위해 상장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주주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앞으론 채권이나
주식을 실물로 보유한 자가 이자나 배당금을 발행기업으로 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엔 실명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다.
아울러 법인세법등을 개정,발행기업이 가명자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면 세법상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오랜 인장문화의 영향을 극복하고 서명거래가 확대될수 있도록
금융기관종사자의 서명대조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등을 강구해 나가겠다.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선 자기앞수표대신 "은행보증가계수표"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론 수표사용도 기명식으로 실명화하는등 서구의 "개인수표제도
(Personal Check)"로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용카드및 가계수표거래액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유도해 과세
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며 <>자동이체 선불.직불카드 가계수표등 비현금성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
>>>> 세제및 세정개혁 <<<<
세제및 세정개혁은 금융소득종합과세방안을 확정하는것을 골자로한 세제
개혁을 비롯 <>금융소득에 대한 통보제도 확립 <>금융기관및 국세청의
전산능력 확충 <>세무행정쇄신등의 방향에서 이뤄져야한다.
우선 세부담의 완화와 형평성을 증대시키기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
구체적으론 소득세 법인세등의 세율인하와 세율체계조정 공제제도개선을
통해 과세표준현실화와 과세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소득에대한 통보제도는 국세청에 대한 전산자료제출방법부터 개선돼야
한다.
국세청전산기에 의한 정확한 과세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자료제출을
전산매체에 의하도록 하고 제출주기 제출방법등을 종합과세에 부응한
체제로 정비할 예정이다.
세무행정개혁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세부담이 공평한
배분을 도모하기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하는 세무조사체제에서 선별 세무
조사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고의적인 고액 탈세자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과세의 엄정성을 제고하며 <>납세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서비스기능을 제고해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예정이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