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별다른 무리없이 1년동안 진행돼 왔지만 그 이면엔 여러가지
쟁점들이 쌓여있다. 충격이나 혼란을 막기위해 논쟁자체를 미루어둔
것들이다.

1년을 맞으면서 가려져 있던 쟁점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쟁점별로
문제제기측의 주장과 재무부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 대체입법 여부 <<<<

<>비판론 =실명제를 법으로 만들어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빚어진다는
이유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행했으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

긴급명령은 "내우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발동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실명제 긴급명령을 발동할
당시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지 못함으로써 실명제 적용대상이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범위 처벌정도 등이 불비 돼있다. 이제라도 긴급명령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입법화해야 문제가 없다.

<>재무부입장 =실명제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않은 상황에서 법제정 논의가
일어날 경우 이해집단들의 각종 요구로 또다시 초기와 같은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긴급명령도 법률의 한 형태이며 법을 자주 손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은 실명제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때이며 실명제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는 시점에 가서 대체입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실명제를 법으로 전환할 때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 비밀보호 정보의 범위 <<<<

<>비판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의 범위를 지나치게 강하게
해놓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오히려 부패와 부조리를 덮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이제 금융실명제가 충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된 만큼 부패척결
차원에서도 수사기관의 조사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재무부입장 =실명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선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보호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실명제가 정착돼가는 만큼 공공목적의 감사기능과 사생활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방향이 모색되리라고 본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융기관장에게 포괄적인 거래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감사원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신법우선의
원칙에의해 긴급명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수사나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본다.

>>>> 차명거래자 처벌 <<<<

<>비판론 =현행 긴급명령에는 실명거래의무를 금융기관과 직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실명제를 위반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만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이로인해 당사자들 끼리 합의해 이름을 빌려주는등 실명제를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도 처벌이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특히 거래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차명거래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재무부입장 =금융거래는 본질적으로 사적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거래행위에 대한 제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는 배우자나 자녀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는 것이 관행화
돼있다. 이런 선의의 차명거래 까지 처벌할 경우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처벌은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종사자에 국한돼야 한다.

>>>> 종합과세제 조기시행 <<<<

<>비판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1년이 됐음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에
대한 정책방향 마저 정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나 사채업등은 전혀 위축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또 실명제가 되면 과표가 양성화 돼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수증대효과도 거두지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전산능력등을 감안할 때
96년과세(95년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

<>재무부입장 =금융소득종합과세제는 오는96년 귀속소득분에 대해 97년
부터 과세한다는게 정부의 일정이다.

차명거래를 근절하고 금융실명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도 종합과세제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종합과세제는 많은
선행조건을 해결한 뒤에만 가능하다.

우선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는등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며 소득세제를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는 세정의 개선도 선행돼야 한다. 또 국세청의
전산능력도 확충해야 하는 만큼 96년소득분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