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증권사들의 기관투자가에 대한 과잉서비스를 엄격히 규제하
기로 했다.12일 증권업협회는 이날 증권사 법인영업담당임원회의를 소집,
기관투자가들에 해외여행주선등 지나친 접대를 하지않기로한 지난6월 증권
사 사장단 자율결의를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했다.

윤정용 증협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율결의를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서
는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증권사 사장단은 지난6월22일 기관투자가
에 대한 국내외 연수주선이나 주식매매주문을 받는 대가로 특정금융상품에
가입하는등 기관영업을 둘러싼 과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한편 증협은 지난5일 증권사들이 제출한 국내외연수실적,양도성예금증서를
비롯한 특정금융상품 가입실적등 자율결의 이행실적보고 내용의 진위와 기
관에 대한 접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권사에 직접 나가 관련자료를 조사
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허위보고나 과잉접대등 자율결의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증권
사에 대해 회원권정지나 벌과금부과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