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국민연금제가 시행 7년째를 맞으면서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회사퇴직및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등 지급사유가 발
생한후 5년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1.4분기 동안 8천2백49명의 연금혜택 대상자
중 7%인 550명만 신청을 했을 뿐 나머지 93%는 신청기한 5년이 지나 연금혜
택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