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급(주사)의 5급(사무관) 승진시험제도가 오는 96년부터 원칙적으
로 폐지되며 심사를 통한 능력위주의 승진제도가 실시된다.또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여수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키는 실
적급도 도입된다.

민자당과 총무처는 13일 당정회의를 열고 사무관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실
적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사관리개선 방안"을 확정했다.당정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을 통해 사무관승진시험을 변경
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9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각 부처가 업무특성,인사관리상 필요할 경우 현행 승진시
험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능한 인재 발탁과 균형있는 승진기
회 부여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소속부처에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주는 "공개경쟁 승진시험"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심사승진제도의 기초가 되는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경우 평정자가
피평정자의 업무목표를 미리 정한뒤 그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비교,평가
하고 중요 업적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반영하는등 능력위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