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3일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시설과
관련, 부실공사를 이유로 국가와 서울시가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건설은 47억원을 국가와 서울시에 지
급하라"며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이 난지도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맡아 시
공하면서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로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부실공사로 인해 사업소 설치 시설비 등을 서울시가 손해를 본 점이 인정
된다"며 "건설회사가 시공상 하자로 인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게 됐다면 이로인해 계약자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은 지난 83년 현대건설측과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 등이 처리시설
과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현대측이 부실공사를 했다며 지난 91년 "공
사비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