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 임신 4개월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에 대해서도 휴가를 주
기로 했다.

또 공무원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직계존속 범위도 확대, 외가쪽 조부모
증조부모도 포함시키기로 하는등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가 인정폭
을 넓혔다.

민자당이 총무처와 협의해 마련한 <공무원 휴가예규 개선안>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이 임신 8개월이후에 유산 사산 조산할 경우 정상적인 만기
출산때처럼 60일의 휴가를 주고 임신 4개월부터 7개월사이에 유산할 경
우 30일이상 60일 이내의 휴가를 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