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대한 항공기 폭발사고는 순간적인 돌풍으로 인해 항공기가 정상
적인 착륙지점을 벗어나 접지하려는 순간 착륙을 강행하려는 기장과 재이륙
을 주장하는 부기장 사이의 의견충돌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16일 교통부 사고조사반이 사고당시 조종실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CVR(음성기록장치)과 베리 우즈기장(52)과 정찬규부기장(36)을 상대
로한 진술 청취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사고 항공기는 활주로의 3백m지점에서 착륙해야하나 태풍이 몰고
온 돌풍등으로 인해 이를 크게벗어나 접지함으로써 지상 활주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과정에서 기장은 착륙을 위한 제동조작을 한 반면 부기
장이 두차례나 "복행"을 주장하며 기수를 들어올리는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