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5월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대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전전국민족민주 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30)가 17일 오전 4시10분 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유서대필'' 여부를 놓고 검찰과 1년 2개월여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던 강씨는 출소 직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가족, 그리고 그동안 도와 주신분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
했다.

강씨는 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
92년 결성된''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
원장 함세웅 신부)와 함께유서 및 수첩 등의 필적을 감정했던 당시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를 허위공문서 작성및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