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번 이상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고점수가 0.5점인 경미한
사고를 낸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무사고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료 특
별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0.5점 짜리 사고를 두번 냈거나 1점 짜리 사고를 내 사고점수 합계가
1점인 사고자일 경우에도 직전 연도에 무사고자이면 보험료를 최고 50%까
지 특별할증할 수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해등급 8-12급의
인사사고자이거나 손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1점 짜리 대물사고와 상
해등급 13-14급인 1점 짜리 인사사고를 내 사고점수가 2점이상인 가입자는
특별할증료를 내야 한다.

17일 재무부는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제출한''최근 3년간 한번 이상 사고를
낸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특별할증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안''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