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7일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소유상한선을 초과
하거나 상속.이농한 사람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수산부는 지난달 30일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
로 한농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등 관게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농지법안이 소유상한선을 초과하거나 매각의무가 있는 농지에 대한 처분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이같이 매각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1-2년정도의 이행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가격의 일정비율이나 일정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농지법안에서 매각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상한선
을 초과하게 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하는 임의규정만
두었을 뿐 헌법상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 강제매각
조항은 신설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