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영자문업무 회계사직무에 포함 .. 서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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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식 <삼일회계법인회장>
공인회계사 제도는 회계감사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제고,세무대리와
자문을 통한 민주세정의 구현,그리고 경영자문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지금까지 비교적 폐쇄된 제도하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누려왔던 우리나라 회계산업은 작년말 UR타결과 아울러 1996년1월1일자로
시장개방이 예정되어 있다. 회계산업의 개방이라함은 회계서비스의 국경간
이동,해외자본의 국내투자,그리고 회계전문가의 국제간 이동이 개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서비스교역과 관련된 협정의 기초가 되는 GATS(General Agree-
ment on Trade in Service)의 회계부문을 담당하는 10개국 국제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등 회계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시장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회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전문인의 양성과 직무
분야의 확대및 회계업무의 국제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의 선행이 필연적
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법제
연구원"에 의뢰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의 공인회계사
제도및 관련되는 여러 제도를 비교연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수,감사인
대표,원로공인회계사 등 각계의 16명으로 구성된 "공인회계사제도 장기
발전특별위원회"의 3차에 걸친 심의와 이위원회 실무위원 6명의 7차에
걸친 숙고및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인회계사법 전문개정
건의(안)을 완성하였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국적기업의 증가와 광범위한 시장개방등 국제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라 회계및 회계감사,세무대리및 경영자문분야에서도 시장개방의 높은
파고가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나 그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사항, 즉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유지 공정한 직무수행과 자율적규율
전문능력의 배양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인회계사의 사회적책임과 봉사에 따른 직무의 내용및 교육
책임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있다.
첫째 종래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로 규정되어 있던 회계관련업무와
세무대리업무외에 공인회계사가 현실적으로 폭넓게 수행하여 왔던
경영자문업무를 외국에서와 같이 직무범위로 추가하고 각 직무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회계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및 세무대리
업무의 감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의무를 명시함과 아울러 이를
감독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공인회계사회
에 회계기준의 국제화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였다.
셋째 공인회계사자질의 다변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회계및 세무분야의 고위 공직경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영자문분야등 다양한
직무활동의 현실여건에 맞도록 종전의 자격시험에 의한 자격취득방법외에
당해 고위 공직경력자에 대하여는 연수와 실무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을 인정토록 하였다.
넷째 세무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함으로써,세무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직무범위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제도와의 조화를 도모
하였다.
다섯째 공인회계사의 주요직무의 하나인 세무대리에 관련된 교육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행정기관의 감독권을 명백히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공인회계사회의 조직및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인회계사회가
제도발전의 중추적역할을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조직 설치근거를
명시하고,공무소의 회계관련 업무지원및 자문과 정책건의를 할수 있도록
하며,분쟁 조정 실무수습및 연수업무를 담당할 근거를 명시하고,지속적인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며,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업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공인회계사의 적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보조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회계법인의 분사무소 설치근거를 명시하며,명의대여
및 계쟁권리의 양수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여덟째 공인회계사제도가 갖는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사명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명시함과 아울러
겸직금지의무 지정업무처리의무와 감사보고서 공시실 설치운영의무등을
규정하였다.
끝으로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소송 등에 대비하여 회계법인의 경우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하여 적절한 범위로 현실화하되 배상책임의 실질적인
이행확보를 위하여 회계법인의 출자금을 5억원 이상으로하여 공신력을
강화하고,공인회계사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위험부담을 분산시켜
손해배상책임에 공동대처할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튼 회계서비스시장 개방에 직면하여 국내 공인회계사업계가 국제회계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직업인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물론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하에 이번 개정 건의안이 전폭적으로 수용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공인회계사 제도는 회계감사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제고,세무대리와
자문을 통한 민주세정의 구현,그리고 경영자문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지금까지 비교적 폐쇄된 제도하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누려왔던 우리나라 회계산업은 작년말 UR타결과 아울러 1996년1월1일자로
시장개방이 예정되어 있다. 회계산업의 개방이라함은 회계서비스의 국경간
이동,해외자본의 국내투자,그리고 회계전문가의 국제간 이동이 개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서비스교역과 관련된 협정의 기초가 되는 GATS(General Agree-
ment on Trade in Service)의 회계부문을 담당하는 10개국 국제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등 회계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시장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회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전문인의 양성과 직무
분야의 확대및 회계업무의 국제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의 선행이 필연적
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법제
연구원"에 의뢰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의 공인회계사
제도및 관련되는 여러 제도를 비교연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수,감사인
대표,원로공인회계사 등 각계의 16명으로 구성된 "공인회계사제도 장기
발전특별위원회"의 3차에 걸친 심의와 이위원회 실무위원 6명의 7차에
걸친 숙고및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인회계사법 전문개정
건의(안)을 완성하였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국적기업의 증가와 광범위한 시장개방등 국제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라 회계및 회계감사,세무대리및 경영자문분야에서도 시장개방의 높은
파고가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나 그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사항, 즉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유지 공정한 직무수행과 자율적규율
전문능력의 배양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인회계사의 사회적책임과 봉사에 따른 직무의 내용및 교육
책임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있다.
첫째 종래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로 규정되어 있던 회계관련업무와
세무대리업무외에 공인회계사가 현실적으로 폭넓게 수행하여 왔던
경영자문업무를 외국에서와 같이 직무범위로 추가하고 각 직무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회계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및 세무대리
업무의 감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의무를 명시함과 아울러 이를
감독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공인회계사회
에 회계기준의 국제화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였다.
셋째 공인회계사자질의 다변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회계및 세무분야의 고위 공직경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영자문분야등 다양한
직무활동의 현실여건에 맞도록 종전의 자격시험에 의한 자격취득방법외에
당해 고위 공직경력자에 대하여는 연수와 실무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을 인정토록 하였다.
넷째 세무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함으로써,세무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직무범위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제도와의 조화를 도모
하였다.
다섯째 공인회계사의 주요직무의 하나인 세무대리에 관련된 교육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행정기관의 감독권을 명백히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공인회계사회의 조직및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인회계사회가
제도발전의 중추적역할을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조직 설치근거를
명시하고,공무소의 회계관련 업무지원및 자문과 정책건의를 할수 있도록
하며,분쟁 조정 실무수습및 연수업무를 담당할 근거를 명시하고,지속적인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며,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업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공인회계사의 적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보조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회계법인의 분사무소 설치근거를 명시하며,명의대여
및 계쟁권리의 양수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여덟째 공인회계사제도가 갖는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사명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명시함과 아울러
겸직금지의무 지정업무처리의무와 감사보고서 공시실 설치운영의무등을
규정하였다.
끝으로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소송 등에 대비하여 회계법인의 경우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하여 적절한 범위로 현실화하되 배상책임의 실질적인
이행확보를 위하여 회계법인의 출자금을 5억원 이상으로하여 공신력을
강화하고,공인회계사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위험부담을 분산시켜
손해배상책임에 공동대처할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튼 회계서비스시장 개방에 직면하여 국내 공인회계사업계가 국제회계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직업인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물론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하에 이번 개정 건의안이 전폭적으로 수용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