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촉법시행령' 개정 '법논리 매달린 조치'..주택조합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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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가 주택공급촉진법 시행령을 개정,서울시내 1백23개조합 9백89명에
달하는 무자격 조합원의 교체를 허용해준데 대해 해당 직장및 지역조합원들
이 이같은 개정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부가 개정한 주촉법시행령은 이제까지 금지시켜온 무자격조합원의
교체를 인정, 무자격자 아파트의 양도를 인정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함께 대법원 판례대로 무주택기간에 미달되는 조합원중 조합정관에
무주택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은 일괄구제토록 했다.
이에따라 무자격 조합원이 20가구를 넘더라도 이들이 해당 조합을 통해
해당지역및 직장내에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파트를 양도할수
있게 됐다.
즉 무자격조합원들은 조합을 탈퇴하고 해당 직장이나 지역내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시세대로 제값을 받고" 양도할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그러나 관련조합의 유.무자격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건설부의 조치를 현실은
도외시한채 법논리에만 매달린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동구 구의동 현대아파트조합의 김윤정씨(38.회사원)는 "무자격자가 조합
탈퇴는 물론 아파트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고
유자격자도 자신이 주택을 등기할수 없어 여전히 재산권행사를 할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시행령개정이전과 뭐가 달라졌느냐고 반문했다.
또 건설부가 무자격 조합원의 교체를 인정했다고 해서 조합에서 탈퇴,
자신의 "집"을 양도할 사람은 현실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한데 사실이다.
시관계자도 "특별법제정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입법자세가 선행되지
않고는 미준공 조합주택문제는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조합원이 바라는 것은 해당조합을 탈퇴하고 제3자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으로 주택을 등기할수 있도록
"일괄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이번 주촉법 개정에 앞서 건설부와 서울시는 무자격 조합원문제를
완전하게 털어버리기 위해 전향적으로 관계법을 개정하려 했다.
동별이 아닌 가구별로 준공검사를 내주거나 문제의 1백23개조합에 대해
민영주택 재당첨 금지기간및 무주택기간의 규정을 제외시켜 일괄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온 것.
그러나 개정안을 놓고 법제처와의 심의과정에서 특정 소수를 위한 법령
정비는 곤란하다는 법제처의 주장으로 이를 입법화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든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을 어긴데다 무자격
조합원으로서 이미 직장조합등에서 탈퇴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주택조합에 대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는 것이다.
조합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이번 개정은 수서파동 이전으로 돌아간 것인데
당시엔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행위가 빈번했으나 주택전산망이 가동된이후
이같은 사례가 없어졌다"며 향후 투기행위를 방지한다는 법제처의 논리에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문제의 1백23개조합이 입주한 상당수의 아파트가 완공된지
2년이 경과, 무자격자의 대부분이 무주택및 5년이상의 재당첨금지기간을
넘어섰다며 일괄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방형국기자>
달하는 무자격 조합원의 교체를 허용해준데 대해 해당 직장및 지역조합원들
이 이같은 개정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부가 개정한 주촉법시행령은 이제까지 금지시켜온 무자격조합원의
교체를 인정, 무자격자 아파트의 양도를 인정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함께 대법원 판례대로 무주택기간에 미달되는 조합원중 조합정관에
무주택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은 일괄구제토록 했다.
이에따라 무자격 조합원이 20가구를 넘더라도 이들이 해당 조합을 통해
해당지역및 직장내에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파트를 양도할수
있게 됐다.
즉 무자격조합원들은 조합을 탈퇴하고 해당 직장이나 지역내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시세대로 제값을 받고" 양도할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그러나 관련조합의 유.무자격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건설부의 조치를 현실은
도외시한채 법논리에만 매달린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동구 구의동 현대아파트조합의 김윤정씨(38.회사원)는 "무자격자가 조합
탈퇴는 물론 아파트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고
유자격자도 자신이 주택을 등기할수 없어 여전히 재산권행사를 할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시행령개정이전과 뭐가 달라졌느냐고 반문했다.
또 건설부가 무자격 조합원의 교체를 인정했다고 해서 조합에서 탈퇴,
자신의 "집"을 양도할 사람은 현실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한데 사실이다.
시관계자도 "특별법제정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입법자세가 선행되지
않고는 미준공 조합주택문제는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조합원이 바라는 것은 해당조합을 탈퇴하고 제3자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으로 주택을 등기할수 있도록
"일괄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이번 주촉법 개정에 앞서 건설부와 서울시는 무자격 조합원문제를
완전하게 털어버리기 위해 전향적으로 관계법을 개정하려 했다.
동별이 아닌 가구별로 준공검사를 내주거나 문제의 1백23개조합에 대해
민영주택 재당첨 금지기간및 무주택기간의 규정을 제외시켜 일괄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온 것.
그러나 개정안을 놓고 법제처와의 심의과정에서 특정 소수를 위한 법령
정비는 곤란하다는 법제처의 주장으로 이를 입법화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든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을 어긴데다 무자격
조합원으로서 이미 직장조합등에서 탈퇴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주택조합에 대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는 것이다.
조합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이번 개정은 수서파동 이전으로 돌아간 것인데
당시엔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행위가 빈번했으나 주택전산망이 가동된이후
이같은 사례가 없어졌다"며 향후 투기행위를 방지한다는 법제처의 논리에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문제의 1백23개조합이 입주한 상당수의 아파트가 완공된지
2년이 경과, 무자격자의 대부분이 무주택및 5년이상의 재당첨금지기간을
넘어섰다며 일괄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