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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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7일 갱생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갱생보호법
과 보호관찰법으로 2원화돼 있는 출소자 관리법령을 정비,보호관찰법으로
흡수시키고 갱생보호공단을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갱생보호업무중 관찰보호업무는 없애고 대신 숙식제공,생업조성을
위한 금품지급,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범법자의 자립지원에 주력하고,가석방
자중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보호관찰정지제도를 가퇴원자에게
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법무부가 민자당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갱생보호회를 갱생보호공단으로 고치는 한편 재정자립및 활성화를 위해 공
단에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과 보호관찰법으로 2원화돼 있는 출소자 관리법령을 정비,보호관찰법으로
흡수시키고 갱생보호공단을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갱생보호업무중 관찰보호업무는 없애고 대신 숙식제공,생업조성을
위한 금품지급,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범법자의 자립지원에 주력하고,가석방
자중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보호관찰정지제도를 가퇴원자에게
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법무부가 민자당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갱생보호회를 갱생보호공단으로 고치는 한편 재정자립및 활성화를 위해 공
단에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