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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투기감시활동 강화..수도권 준농림지 집중 감시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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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근 땅값 상승조짐이 있는 20개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또 부동산투기거래 혐의자 2백20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17일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에서 "각 지방청은 관할
    지역에 대한 투기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가가 상승할 경우 해당지역을 즉시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군의 일부지역등20개 읍면동이 추가됨에따라
    투기우려지역은 종전의 2백38개지역에서 2백58개로 확대됐다.

    추청장은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대도시주변 준농림
    지역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과대광고등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중개업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라고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감시활동에도 불구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혐의자에 대해
    즉각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준농림지역등 투기우려지역내 부동산거래자 26명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거래자 7명 <>토지형질변경후 단기양도자 7명
    <>대규모 부동산보유,비상장주식 양도자 5명 <>사전상속혐의자 51명
    <>고액부동산취득자 34명 <>양도소득세 허위실사신청혐의자 71명 <>대규모
    신축양도자 19명등 2백20명에 대한 부동산투기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0월중순까지 계속되는 이번조사에서는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의
    과거5년간 부동산거래및 다른 소득탈세여부도 함께 조사하며 타인명의
    사용 위장계약서작성 주민등록허위이전등을 집중적으로 가려내게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청장은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서도 무자료거래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각 지방청에 유통과정 추적 전담조직을
    발족,지방청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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