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부실 국영기업에 대해
파산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경제참고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적자보전을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산
규모가 더이상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실업등 부작용을 감수하고서
라도 부실 국영업체를 파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 앞으로는 파산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인데 부채규모가
자산총액보다 많고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업체는 물론 장래성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파산법 확대적용은 상해 천진 중경 하얼빈등 18개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현재 중국 4대 은행의 총여신 가운데 20%가량이 부실 국영기업에 대출돼
회수가 힘든 상태로 중국정부는 특별파산기금에서 이들 은행의 적자보전
에만 70억원(8억1천4백만달러)을 지원하는등 부실 국영기업문제는 중국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은 지난 86년 파산법을 제정했으나 그동안은 중국국민을 비롯 은행,
실업사태를 우려하는 지방정부등의 반발에 부딪쳐 제대로 법적용을 하지
못했었다.

또 방법적인 면에서도 국영기업 재산이 어디에 귀속되며 어떻게 이를 평가
하고 누가 파산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파산법의
시행이 차질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