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맞고소인등 소환조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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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장검사)
는 17일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등 이 사건 고소인 22명을 무고혐의로 맞고
소한 당시 30사단장 박희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30사단의 병력출동이 직속상관이었던 황영시 1군단장
의 지시에 따른 것일뿐 12.12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30사단
병력출동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박씨가 " 장태완 전수경사령관이 당시 30사단 병력은 신군부측
의 1공수여단 병력의 서울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돌연 신군부측에 합
세, 12.12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라며 장 전사령관을 명예
훼손혐의로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는 17일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등 이 사건 고소인 22명을 무고혐의로 맞고
소한 당시 30사단장 박희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30사단의 병력출동이 직속상관이었던 황영시 1군단장
의 지시에 따른 것일뿐 12.12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30사단
병력출동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박씨가 " 장태완 전수경사령관이 당시 30사단 병력은 신군부측
의 1공수여단 병력의 서울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돌연 신군부측에 합
세, 12.12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라며 장 전사령관을 명예
훼손혐의로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