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협의회(회장 백창현서울시의회회장)는 17일 오후 서울코리아
나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채택, 내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 157조에 이미 직무이행명령제도등 지자
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또다시 재정적 제재를 가
하려는 것은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처사"라며 "개정안의 전면
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이에대한 보다 강경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결의
문을 채택, 내무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배해 사무를 처리할 경우 교부
세를 감액 또는 반환하는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