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8.17 00:00
수정1994.08.17 00:00
경찰청은 17일 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는 17인승이하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갓길운행과 마찬가지로 면허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은 또 현행 1만5천원으로 규정된 전용차선 위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도 3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는 차량이 많이 몰리는 명절과 연휴 때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경부선 양재IC~신탄진IC 1백34 구간에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