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 조성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제주도는 17일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업무 처리지침을 만들고 앞으로는 골프
장 조성을 희망할 경우 시설 적지라고 판단되면 수시로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키로 하는등 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사업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뒤 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 지구(체육시설 용지)
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 계획을 승인했었다.

도는 새로 마련한 지침에서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용도지
역 변경 절차를 밟아 골프장 조성을 희망하면 시설 적지 여부를 검토, 용도
지역을 변경해주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와 경관영향평가,
종합개발계획 심의회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