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 조성사업 활기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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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골프장 조성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제주도는 17일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업무 처리지침을 만들고 앞으로는 골프
장 조성을 희망할 경우 시설 적지라고 판단되면 수시로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키로 하는등 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사업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뒤 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 지구(체육시설 용지)
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 계획을 승인했었다.
도는 새로 마련한 지침에서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용도지
역 변경 절차를 밟아 골프장 조성을 희망하면 시설 적지 여부를 검토, 용도
지역을 변경해주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와 경관영향평가,
종합개발계획 심의회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했다.
제주도는 17일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업무 처리지침을 만들고 앞으로는 골프
장 조성을 희망할 경우 시설 적지라고 판단되면 수시로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키로 하는등 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사업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뒤 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 지구(체육시설 용지)
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 계획을 승인했었다.
도는 새로 마련한 지침에서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용도지
역 변경 절차를 밟아 골프장 조성을 희망하면 시설 적지 여부를 검토, 용도
지역을 변경해주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와 경관영향평가,
종합개발계획 심의회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