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탁주제조협회(회장 이동수)는 17일 서울 등 6대도시에 국한하여 탁주
의 공급구역을 해제하고 자가소비 목적의 주류제조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
는 내용의 주세제도 개선계획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탁주제조협회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탁주의 공급구역을 6대 도시에 한
해 개방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용의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현실적
으로 6대도시의 탁주시장에 혼란이 초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탁주제조협회는 이어 탁주는 제조, 유통과정에서 부정, 밀조가 용이하고
변질의 우려가 있어 6대도시를 개방하면 대도시에 인접한 몇몇 업체에만 공
공연히 시장을 열어주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탁주제조협회는 특히 6대도시의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무질서, 과당경쟁으
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고 자가소비 주류제조자에 대한 처벌면제도
''자가소비''의 판정이 애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