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귀순자에 대해 지급하는 정착금이 현재 최저 1천4백71만2천6
백원에서 4백90만4천2백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사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해 관련부처 협의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정착금은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월최저 임금액의
60배(1천4백71만2천6백원)에서 3인 이상인 경우 1백배(2천4백52만1천원)를
지급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귀순자의 정착여건과 생계유지 능력 등을 감
안, 월 최저임금액의 1백배 범위 안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해 지급
키로 했다.
개정령안은 기본금을 *동거가족이 없는 귀순자의 경우 월 최저 임금액의
20배(4백90만4천2백원) *동거가족 2인이하는30배(7백35만6천3백원) *동거가
족 3인이상은 40배(9백80만8천4백원)를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