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전세가격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구청과 동사무소에
주택임대차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과다 인
상된 전세가격을 조정하고 이에 불응하는 임대인은 관할 세무 방침이다.

시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와 중개인에 대해 전세가격 안정에 동참토록 종용
하는 등 전세금 과당인상 안하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