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휴면상태 포철 노조 해산 결정...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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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7일 지난 2년간 활동이 없이 휴면상태를 지속해온 포항제철 노
조에 대한 법적인 해산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포철노조의 "해산사유 존재에
관한의결"을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가 2년간 활동이 없는 노조에 대해 해산절차를 밟기는 이번이 처음
이어서주목되고 있다.
포철 노조는 지난 88년 6월 설립돼 한때 조합원 1만9천명으로 국내 최대
노조중하나였으나 지나친 정치성향과 집행부의 수뢰사건으로 지난 92년 7월
31일 집행부가 사퇴한이후 2년간 대의원대회를 열지 못하고 조합비를 징수
하지 않는 등 노조활동을하지 못하는 등 휴면노조 상태였다.
노동부는 지난 7월말 현제 14명이 남아있는 포철노조가 재건활동 조짐을
보임에따라 당분간 해산절차를 유보해 왔으나 노조측이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 지명권자 소집요청등 공식적인 재건활동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
해산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2년간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산절차
를 요철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에 대한 법적인 해산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포철노조의 "해산사유 존재에
관한의결"을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가 2년간 활동이 없는 노조에 대해 해산절차를 밟기는 이번이 처음
이어서주목되고 있다.
포철 노조는 지난 88년 6월 설립돼 한때 조합원 1만9천명으로 국내 최대
노조중하나였으나 지나친 정치성향과 집행부의 수뢰사건으로 지난 92년 7월
31일 집행부가 사퇴한이후 2년간 대의원대회를 열지 못하고 조합비를 징수
하지 않는 등 노조활동을하지 못하는 등 휴면노조 상태였다.
노동부는 지난 7월말 현제 14명이 남아있는 포철노조가 재건활동 조짐을
보임에따라 당분간 해산절차를 유보해 왔으나 노조측이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 지명권자 소집요청등 공식적인 재건활동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
해산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2년간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산절차
를 요철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