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8.17 00:00
수정1994.08.17 00:00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정영진판사는 17일 동전 3백60원을 훔쳐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대영 피고인(43.충남 아산군 둔포면)에게 "소매치기 동종 전
과가 여러차례 있는등 죄질이 나빠 비록 범행액수는 적지만 실형을 선고한
다"며 실형 2년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6월17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도이천군 이천읍 관고리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려던 이모씨(42.여)의 주머니에서 동전 3백60원이든 지
갑을 훔친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