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인 저수용지(유지)가 황무지로 변해 이를 개간,20년 이상점유했더
라도 개간당시 이 땅이 공공용지로서의 성질을 완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효취득이란 토지 등 부동산을 20년이상 점유한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로 다만 우리나라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돼있는 저수지등
과 같은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치 않고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7일 박인숙씨(강원도 춘천시 후평
동)등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
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
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이사건 땅을 점유할 당시에는 황무지상태
였다고 해도 문제의 땅을 개간할 당시 저수용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
한 것이라고볼 수 없으므로 원고측의 시효취득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등은 지난 92년 "할아버지가 지난 38년부터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52
일대 저수용지 2천5백 가운데 일부를 논으로 개간해 20년이상 점유,경작해
온 만큼시효취득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