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부영최고위원(52)의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의 대법원 파기 환송
심 첫 공판이 17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심리
로 열렸다.
이의원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정부와 국회,사법부가 법에 따라 운영되
어야한다는 신념 때문에 국회일정을 포기하고 재판에 참석했다"며 "다만 분
단과 대결구도속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에 대해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재판부가적극적이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아직 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시간적
인 여유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