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 허가면적을 종전 6백60평
방m에서 1천평방m로 확대키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는 건설부가 최근 경기도내 그린벨트의 주유소 설치
허가면적이 종전 6백60평방미터 이하로 돼 있던 것을 1천평방m 이하로 완화
한데 따른 것이다.

완화조치는 그린벨트내 주유소 설치 허가면적을 6백60평방m로 제한할 경우
부지면적이 비좁아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주유소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이
뤄졌다.

이에따라 그동안 도내 그린벨트내 주유소 설치 허가를 받고서도 행위허가
를 받지 못했던 2백7명이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