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등기 수임제한 법무사협회에 시정령...공정거래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1백50세대이상의 민간건설주택등기업무등 집단등기
업무에 법무사의 개별적 수임을 제한하고 등록순번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대한법무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사협회는 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주택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기업무등을 협회에 등록한 법무사에게만 순번을 정해 배정해 주
었으며 이를 위반한 법무사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내려 자유로운 수임경쟁
을 제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협회는 또 집단등기사건을 수임한 법무사에게 수임총액의 50%를 특별회
비로 납부토록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법무사의 개별적 수임을 제한하고 등록순번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대한법무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사협회는 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주택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기업무등을 협회에 등록한 법무사에게만 순번을 정해 배정해 주
었으며 이를 위반한 법무사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내려 자유로운 수임경쟁
을 제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협회는 또 집단등기사건을 수임한 법무사에게 수임총액의 50%를 특별회
비로 납부토록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