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국영기업에 파산법 엄격 적용...중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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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부실 국영기업에 대해 파
산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경제참고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적자보전을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산규모가
더이상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실업등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실
국영업체를 파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 앞으로는 파산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인데 부채규모가 자산
총액보다 많고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업체는 물론 장래성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파산법 확대적용은 상해 천진 중경 하얼빈등 18개 도시에서 우
선적으로 실시된다.
산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경제참고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적자보전을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산규모가
더이상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실업등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실
국영업체를 파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 앞으로는 파산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인데 부채규모가 자산
총액보다 많고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업체는 물론 장래성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파산법 확대적용은 상해 천진 중경 하얼빈등 18개 도시에서 우
선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