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외무통일위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우정의원은 "국가보안법
상 북한의 경수로 원전건설 지원은 어마어마한 이적행위"라며 "경수로 지원
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먼저 개폐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

이의원은 "북한관련 책 한권을 보아도 보안법에 저촉, 이적행위로 치부되고
있는데 하물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한 국가적 이적행위"라며 "
보안법을 개폐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추궁.

이의원은 또 "정부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국민적 합의를 모아준다는 측
면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한다"고 강조.
이어 답변에 나선 박건우외무차관은 이의원의 이같은 추궁에 "자신의 영역
밖"이라며 답변을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