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체형개선 수입미용제품과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신비
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롯데쇼핑 현대 신세계 미도파등 10개 백
화점, 5개 신용카드회사등 36개 통신판매관련업체에 시정권고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들이 효능을 과장광고한 건강보조식품 또는 화장품등은 로즈힙오일 세리
온비누 차밍바스트 모공축소트리트먼트 뷰티플렉스 르패취 미용타올등 7개품
목이다.

삼성신용카드 등에서는 1회용 군살제거제라고 선전한 르패취를 64개들이 한
박스에 2만7천5백원에 수입해서 수입가의 5배가 넘는 14만원에 판매해왔으며
이중 통신판매업자는 53%의 판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도파백화점등은 뷰티플렉스를 종아리나 허벅지에 바르기만 하면 날씬한
다리가 된다고 과장광고했으며 현대백화점등은 기초화장품에 불과한 로즈힙
오일이기미 잡티제거 흉터완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된 표현문
구를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진로종합유통 비씨카드등이 통신판매한 세리온비누 차밍바스트 모공축소트
리트먼트 미용타월등은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으나 이들 업체는 이를 사실보
다 훨씬 과장해서 광고해와 이번에 시정조치됐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