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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 9월부터 은행경영공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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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돈이 건당 자기자본의 5%를 넘거나,
    규모가 자기자본의 2%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이
    사실을 즉시 언론을 통해 일반에게 알려야 한다.

    또 경영을 잘 못해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은행
    도 경영개선 요구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같은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18일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고객이나 투자자들
    이 은행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은행 경영공시제도를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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