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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도 사고원인 규명위한 블랙박스 장치..국제해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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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선박에도 항공기와 같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블랙박스가
    장치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세계 각국의 해운당국에 보낸 회람문서를 통해
    2만DWT급이상의 산적화물선에 대해 선박의 화물적재및 선체운동 항해속도
    선체응력상태등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항해자료기록기(VDR:Voyage Data
    Recorder)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19일 해운항만청 주재로 상공자원부 한국선급 선주
    협회등 관련기관들이 회의를 열어 VDR의 향후개발 전망및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 추진방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IMO는 이같은 조치는 80년대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선박손실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IMO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91년 제17차회의에서 회원국들이 VDR 설치의
    타당성 조사에 대해 결의한이후 수차례에 걸친 연구에서 VDR의 제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VDR이 사고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사고의 사전예방에도
    효과적일뿐더러 선박설계에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현재 기술적으로 구상되고 있는 VDR은 감지장치 중앙처리장치 시각표시
    장치 자료처리장치등 4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VDR은 갑판과 배머리 선체 중앙등에 설치된 각종 계측기에서 측정된
    항해중인 선박의 수직가속도 요동상태등이 중앙처리장치를 거쳐 수자 그림
    도표등으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응력(외부의 힘에 저항하여 원형을 지키려는 힘)및 선체운동
    수준이 해당 선박의 허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경고신호를 발하게 되어 있어
    사고의 사전예방이 가능하다.

    해운항만청 관계자는 "VDR의 경우 사고의 운인규명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사전예방 기능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라며 "IMO가 지금은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 강제조항으로 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도 이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VDR 설치대상 선박인 2만DWT급이상의 산적화물선이 1백43척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영국의 해운회사인 P&O가 자사 소유의 선박에 대해
    항해사건기록기(Voyage Event Recorder)를 설치, 사고 분석및 예방에 커다란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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