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존치 납득 어렵다'..세제개편안 확정...재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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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
재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가경쟁력강화와 세제의 국제화.민주화를
지향하는 진일보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과조치들로인해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있으며 특히 토지초과이득세의 존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예컨대 법인세 최고세율을 32%에서 30%로 낮추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축소조정한 것은 세율을 국제적수준으로 현실화,투자를 유인할 수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대외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줄수있는 내용이긴하나 지난7월
부터 시행중인 농어촌특별세부담으로 실제 기업의 세부담경감효과는 그리
크지않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상속세율도 세제의 간소화와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96년 귀속분부터 적용토록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에따라 법인세율의
추가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상의 기술개발지원체제 강화가
요구됨에도 불구,이번 개편안에는 이에대한 보완이 미흡하며 특소세율의
인하폭이 5%포인트정도에 그친데 대해서도 적지않은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가전업계의 경우 냉장고 TV 세탁기등 이미 일상용품화한 제품에 대해
사치성제품에나 부과하는 특소세를 매기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일상용품화된 것에는 특소세를 즉각 폐지하라는 요구다. 재계는 특히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속 존치시키려는 정부방침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
토지초과이득세는 차제에 완전 철폐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계는 이와함께 국가경쟁력강화와 세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기업활동을
규제하고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와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제도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경정청구제도와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한
것은 세제의 국제화와 세무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있는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희주기자>
>>>> 중 기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번 세제개혁안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실시,법인세.소득세의 세율인하,감가상각제도의
개편과 기업회계의 과감한 수용및 특별소비세제의 현실화등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이 상당수 반영됐다는 반응이다.
특히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세부담증가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세자료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세율을 48%로 5%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단축,잔존가액제도의 폐지등 기업회계를
과감히 수용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분석이다.
또 특별소비세율의 체계및 과세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초과금액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가구 시계 모피등의 특별소비세 부담을 완화키로
한것에 대해서는 이들 제품의 경쟁력제고와 신제품 기술개발 투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접세 부담액이 선진국및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지적, 부가가치세의 세율인하와 특별소비세율의 추가적인 인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토지관련 세제에 있어 보유과세를 높이고 이전 또는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낙훈기자>
>>>> 생 보 <<<<
생명보험협회는 18일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3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장기저축인
보험의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있다.
생보협회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98년이후로 미루면서 보험
차익은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와도 어긋나며
금융소득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에따라 생보협회는 증권 양도차익 과세시점까진 현행대로 3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증권양도차익과 함께 과세를 하더라도
98년이후 신계약부터 차익발생때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상품이 장기저축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5년이상 유지된
계약은 세금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생보협회는 오는22일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방침 철회를 위해 사장단
결의대회를 갖고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재조기자>
재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가경쟁력강화와 세제의 국제화.민주화를
지향하는 진일보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과조치들로인해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있으며 특히 토지초과이득세의 존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예컨대 법인세 최고세율을 32%에서 30%로 낮추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축소조정한 것은 세율을 국제적수준으로 현실화,투자를 유인할 수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대외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줄수있는 내용이긴하나 지난7월
부터 시행중인 농어촌특별세부담으로 실제 기업의 세부담경감효과는 그리
크지않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상속세율도 세제의 간소화와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96년 귀속분부터 적용토록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에따라 법인세율의
추가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상의 기술개발지원체제 강화가
요구됨에도 불구,이번 개편안에는 이에대한 보완이 미흡하며 특소세율의
인하폭이 5%포인트정도에 그친데 대해서도 적지않은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가전업계의 경우 냉장고 TV 세탁기등 이미 일상용품화한 제품에 대해
사치성제품에나 부과하는 특소세를 매기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일상용품화된 것에는 특소세를 즉각 폐지하라는 요구다. 재계는 특히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속 존치시키려는 정부방침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
토지초과이득세는 차제에 완전 철폐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계는 이와함께 국가경쟁력강화와 세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기업활동을
규제하고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와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제도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경정청구제도와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한
것은 세제의 국제화와 세무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있는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희주기자>
>>>> 중 기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번 세제개혁안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실시,법인세.소득세의 세율인하,감가상각제도의
개편과 기업회계의 과감한 수용및 특별소비세제의 현실화등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이 상당수 반영됐다는 반응이다.
특히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세부담증가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세자료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세율을 48%로 5%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단축,잔존가액제도의 폐지등 기업회계를
과감히 수용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분석이다.
또 특별소비세율의 체계및 과세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초과금액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가구 시계 모피등의 특별소비세 부담을 완화키로
한것에 대해서는 이들 제품의 경쟁력제고와 신제품 기술개발 투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접세 부담액이 선진국및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지적, 부가가치세의 세율인하와 특별소비세율의 추가적인 인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토지관련 세제에 있어 보유과세를 높이고 이전 또는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낙훈기자>
>>>> 생 보 <<<<
생명보험협회는 18일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3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장기저축인
보험의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있다.
생보협회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98년이후로 미루면서 보험
차익은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와도 어긋나며
금융소득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에따라 생보협회는 증권 양도차익 과세시점까진 현행대로 3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증권양도차익과 함께 과세를 하더라도
98년이후 신계약부터 차익발생때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상품이 장기저축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5년이상 유지된
계약은 세금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생보협회는 오는22일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방침 철회를 위해 사장단
결의대회를 갖고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