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혁안은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고 공평
과세를 통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 금융자산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4천만원보다 더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보다 인하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토초세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계기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양도
소득세의 현행세율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 "금융자산 합산과세
의 시기는 전산망 미흡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면서 "기
준금액인 4천만원은 너무 높고 그나마 기준금액이하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은 실명제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장은 이와 관련, "합산과세의 기준금액을 2천5백만-3천만원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근로소득의 경우는 면세점 인상보다 소득공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며 법인세율도 2% 인하는 국제경쟁력 강화
에 불충분하므로세율을 더 내리되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도소득세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공제를 현실화하
고 종합토지세를 강화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면세점 인상을 재고하고 한
계세액공제제도를 즉시 폐지하는 한편 *증여세의 최고세율 인하폭을 축소하
고 *세금포탈자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해 독자적인 세제개
혁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