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9일 음란비디오테이프 1억9천여만원어치를 불법
으로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킨 최부고씨(26.서울 중랑구 면목동)를 음
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서울 동대문구 전농
1동 자신의 전세방에서 레이저디스크 원판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음란 비
디오테이프 9천6백개 1억9천만어치를 제작해 서울 세운상가등지에 1개당
5만원씩을 받고 대량 유통시켜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