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인구50만이상 대도시 등 대형병원에 지방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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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와 도청소재지에 있는 의료법인병원에
재산세와 취득세등 지방세가 부과된다.
내무부는 19일 그동안 지방세 전액감면혜택을 받아오던 인구 50만명이상의
대도시와 도청소재지에 있는 17개도시의 의료법인병원에 대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및 공동시설세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 1백24개 의료법인가운데 49개병원이 지방세과세대상이 되며
병원규모별로 최고 3천만원선까지 조세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 대학부속병원 종교법인병원 사회공공법인
병원등의 경우 법인의 특수성을 감안, 사업소세만 50% 징수하고 다른
지방세는 계속 전액감면해 주기로 했다.
내무부의 조한유 세제과장은 이와관련 "세금감면을 계속할 경우 규모가
크고 수입이 많은 병원일수록 더많은 혜택을 받는 모순이 생겨 의료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당초 전국의 1백24개 의료법인병원에 모두 지방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의료계와 보사부의 강력한 반발로 비교적 수익성이 좋은 대도시병원
에만 과세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한편 병원협회와 의학협회등 의료관련단체들은 이같은 지방세법개정안이
중소병원 재정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일훈기자>
재산세와 취득세등 지방세가 부과된다.
내무부는 19일 그동안 지방세 전액감면혜택을 받아오던 인구 50만명이상의
대도시와 도청소재지에 있는 17개도시의 의료법인병원에 대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및 공동시설세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 1백24개 의료법인가운데 49개병원이 지방세과세대상이 되며
병원규모별로 최고 3천만원선까지 조세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 대학부속병원 종교법인병원 사회공공법인
병원등의 경우 법인의 특수성을 감안, 사업소세만 50% 징수하고 다른
지방세는 계속 전액감면해 주기로 했다.
내무부의 조한유 세제과장은 이와관련 "세금감면을 계속할 경우 규모가
크고 수입이 많은 병원일수록 더많은 혜택을 받는 모순이 생겨 의료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당초 전국의 1백24개 의료법인병원에 모두 지방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의료계와 보사부의 강력한 반발로 비교적 수익성이 좋은 대도시병원
에만 과세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한편 병원협회와 의학협회등 의료관련단체들은 이같은 지방세법개정안이
중소병원 재정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