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 실태조사 실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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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내년도 복지급여 실시를 위한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으로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
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등이다.
또 미혼모와 배우자의 학대등 불가피한 이유로 가출한 여성,배우자의 장기
해외거주 또는 장기 복역으로 부양받을 수 없는 여성등도 조사대상에 포함
된다.
시는 이 가운데 월평균 소득(4인가족 기준) 75만7천원 미만인 모자가정에
대해 자녀 학비및 아동 양육비 지원과 함께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등의 생
활보조를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으로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
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등이다.
또 미혼모와 배우자의 학대등 불가피한 이유로 가출한 여성,배우자의 장기
해외거주 또는 장기 복역으로 부양받을 수 없는 여성등도 조사대상에 포함
된다.
시는 이 가운데 월평균 소득(4인가족 기준) 75만7천원 미만인 모자가정에
대해 자녀 학비및 아동 양육비 지원과 함께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등의 생
활보조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