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율 30-50%로 인하초정...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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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았지만 부
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헌법에 맞게 일부를 손질해 존속시키기로 확정하고
땅값이 안정될 때는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정기과세를 하지않기
로 했다.
또 내년부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현행 50%에서 30-50%로 인하조정하
고 토초세가 과세된 토지가 다음 과세기간중 땅값이 하락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토초세를 계산할 때 하락분 만큼을 공제해 주기로 하는 등 토초
세법과 시행령을 헌법에 맞도록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20일 재무부가 마련한 토초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토초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 임대용 토지 가운데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으며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토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현행 가구당 60평(6대도시)-80평(기타도
시)에서 2백평으로 확대했다.
또 땅값이 많이 올라 유휴토지에 대해 예정과세를 했으나 그후 집을 짓는
등의 방법으로 정기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미리낸 예정과세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땅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낸 토초세를 공제해주는 범
위를 확대, 현재 *토초세 결정후 1년내 양도때 80%, 3년내 양도때 60%를 공
제해 주던 것을 3년내 양도할 경우 1백% 전액을 공제하고 *6년내 양도때는
종례 40% 공제에서 60% 공제로 조정했다.
세율은 현재 50% 단일로 되어있는 것을 *과표 1천만원 이하분은 30% *과표
1천만원 초과분은 50%를 물리기로 해 토초세 전체 납세자의 약 70%가 인하
혜택을 볼것으로 추정된다
과세기간중 토지소유권이 팔린 경우 취득자는 자신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분의 토초세만 부담하면 되도록 바뀐다.
또 공장신축용지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등과 마찬가지로 과세유예기간이 현
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과세최저한은 현행 과세 표준 2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정기과세는 지금처럼 3년단위로 과세하되 땅값이 안정세를 보여 전국 평균
땅값상승률이 정기예금이자율의 상하 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에 미달한 경우에는 전국적인 토초세 부과를 중지하고 다만 지가급등지역과
예정과세된 지역에만 과세하기로 했다.
토초세 신고 및 고지.징수기간을 조정, 신고기간은 현행 9월1-30일을 10월
1- 31일로 바꾸고 고지.징수기간도 11월1- 30일에서 12월1- 31일로 한달간
늦추기로 했다.
이어 신고전에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예정통지제도를 폐
지하고 신고안내제로 대체하면서 안내기간도 현행 7월1-8월10일에서 8월1-9
월 10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헌법에 맞게 일부를 손질해 존속시키기로 확정하고
땅값이 안정될 때는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정기과세를 하지않기
로 했다.
또 내년부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현행 50%에서 30-50%로 인하조정하
고 토초세가 과세된 토지가 다음 과세기간중 땅값이 하락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토초세를 계산할 때 하락분 만큼을 공제해 주기로 하는 등 토초
세법과 시행령을 헌법에 맞도록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20일 재무부가 마련한 토초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토초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 임대용 토지 가운데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으며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토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현행 가구당 60평(6대도시)-80평(기타도
시)에서 2백평으로 확대했다.
또 땅값이 많이 올라 유휴토지에 대해 예정과세를 했으나 그후 집을 짓는
등의 방법으로 정기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미리낸 예정과세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땅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낸 토초세를 공제해주는 범
위를 확대, 현재 *토초세 결정후 1년내 양도때 80%, 3년내 양도때 60%를 공
제해 주던 것을 3년내 양도할 경우 1백% 전액을 공제하고 *6년내 양도때는
종례 40% 공제에서 60% 공제로 조정했다.
세율은 현재 50% 단일로 되어있는 것을 *과표 1천만원 이하분은 30% *과표
1천만원 초과분은 50%를 물리기로 해 토초세 전체 납세자의 약 70%가 인하
혜택을 볼것으로 추정된다
과세기간중 토지소유권이 팔린 경우 취득자는 자신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분의 토초세만 부담하면 되도록 바뀐다.
또 공장신축용지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등과 마찬가지로 과세유예기간이 현
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과세최저한은 현행 과세 표준 2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정기과세는 지금처럼 3년단위로 과세하되 땅값이 안정세를 보여 전국 평균
땅값상승률이 정기예금이자율의 상하 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에 미달한 경우에는 전국적인 토초세 부과를 중지하고 다만 지가급등지역과
예정과세된 지역에만 과세하기로 했다.
토초세 신고 및 고지.징수기간을 조정, 신고기간은 현행 9월1-30일을 10월
1- 31일로 바꾸고 고지.징수기간도 11월1- 30일에서 12월1- 31일로 한달간
늦추기로 했다.
이어 신고전에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예정통지제도를 폐
지하고 신고안내제로 대체하면서 안내기간도 현행 7월1-8월10일에서 8월1-9
월 10일로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