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인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을 감사
할 때 고객의 잔고 열람 등 고객거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해
준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확대해석은 증
권, 은행, 보험 등 3개 감독기관의 다른 감독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요
구, 증권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자료요구, 선거 후보자에 관한 선관위의
금융자료 요구 등을 허용한다는 최근의 유권해석에 잇따라 나온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재무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은행연합회
등 전국금융관련협회에 통보,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