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금우대저축 세율 차등 적용 방침...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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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각종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저축에 가입해 있는 고객의 저축
만기가 96년 이후에 돌아올 경우 이자소득 발생기간에 따라 안분해 원천징
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금융기관의 공신력 저하와 함께 기
존 가입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미 소액가계저축이나 소액채권저축 등
각종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저축에 가입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형평성과 이들 세금우대 상품의 당초 취지를 동시에 살린
다는 방침에 따라 안분계산법에 따라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안분계산 방법도 이자지급 기간이 3개월 6개월 등으로 1
년 이하일 경우는 1년을 단위로 계산하고 실적배당상품처럼 1년이 넘을 경
우에는 전체 이자소득 중에서 날자별로 96년 이후 발생분과 그 이전 발생분
을 계산해 세율을 96년이후 발생분은 10%, 그리고 96년 이전 발생분은 현행
대로 5%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 합산과세제를 실시하면서 96년이후
만기분에 대한 각종 세금우대상품에 대해 당초의 취지는 물론, 고객과 금융
기관과의 약속인 세금우대 조건을 안분계산이란 방식으로 파기함에 따라 이
들 상품 가입고객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반적
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약 20% 낮아지고 이들 세금우대저축 상품들은 이들 저
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
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8개 종류에 달하는 세금우대상품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등 농어민
을 위한 것이 2종이고 주택청약저축이나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일반인들을
위한 상품이 9종 등 모두 11개 종류나 되고 나머지 7가지 종류만 저소득 근
로자들을 위한 것이어서 근로소득세 인하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
장에 설득력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만기가 96년 이후에 돌아올 경우 이자소득 발생기간에 따라 안분해 원천징
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금융기관의 공신력 저하와 함께 기
존 가입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미 소액가계저축이나 소액채권저축 등
각종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저축에 가입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형평성과 이들 세금우대 상품의 당초 취지를 동시에 살린
다는 방침에 따라 안분계산법에 따라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안분계산 방법도 이자지급 기간이 3개월 6개월 등으로 1
년 이하일 경우는 1년을 단위로 계산하고 실적배당상품처럼 1년이 넘을 경
우에는 전체 이자소득 중에서 날자별로 96년 이후 발생분과 그 이전 발생분
을 계산해 세율을 96년이후 발생분은 10%, 그리고 96년 이전 발생분은 현행
대로 5%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 합산과세제를 실시하면서 96년이후
만기분에 대한 각종 세금우대상품에 대해 당초의 취지는 물론, 고객과 금융
기관과의 약속인 세금우대 조건을 안분계산이란 방식으로 파기함에 따라 이
들 상품 가입고객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반적
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약 20% 낮아지고 이들 세금우대저축 상품들은 이들 저
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
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8개 종류에 달하는 세금우대상품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등 농어민
을 위한 것이 2종이고 주택청약저축이나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일반인들을
위한 상품이 9종 등 모두 11개 종류나 되고 나머지 7가지 종류만 저소득 근
로자들을 위한 것이어서 근로소득세 인하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
장에 설득력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