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 영아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대천경찰서는 20일 이 사건을
정신질환자나 난치병환자의 우발범행이 아닌 난치병 환자의 사주를
받아 저질러지거나 인체의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한 계획범행일 가능
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판단은 숨진 수연양의 사체부검 내용를 정밀 분석한
결과 *범인이 칼을 사용했고 *신체구조를 자세히 알지 않고는 야간에
특정장기의 일부를 떼어낼 수 없는 점 *장기를 떼내기에 필요한 만큼만
복부를 절개한 점으로 미뤄 전문 범죄꾼에의한 범행으로 심증을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인이 사체의 간만을 떼간 것은 간이 난치병환자에 특별한
효험이 있다는 풍문을 믿은 환자나 주변인물의 사주에 따라 범행하거나
이들에게 인체의 장기를 매매하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