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장명희회장 퇴진탄원서에
서명한 연맹이사 3명에 대한 징계내용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익환이사를 탄원서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 빙상계에서 제명
했고 김희선, 김현경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근신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