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0일 교통부의 국적항공사 지도.육성지침 개정안에 대한 전면
거부 성명을 발표, 이 개정안이 “아시아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도저
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에 따라 "교통부의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성명서는 교통부의 지침 개정안이 ▲ 복수취항 허용 기준을 약
화시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 신규노선에 대해 정부가
직권배분키로 함으로써 신규노선이 나올 때마다 이권논쟁을 불러일으킬 소
지가 있으며 ▲ 개정지침을 소급적용, 아시아나를 편법지원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현행 지침 시행 이후 국제선 운항횟수가 아시아나에 집중
배분돼 왔음에도, 개정을 통해 아시아나의 취항 지역을 확대하면서 우선배
분 횟수까지 추가하는 것은 교통부가 국적항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아시아나를 일방적으로 특혜지원하기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지
적했다.

이에 앞서 교통부는 지난 18일 지침 개정안 초안을 마련, 대한항공과 아시
아나항공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었다.

개정안 내용은 이제까지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로 제한했던 아
시아나항공의 취항 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해주고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
제한 해제에 따른 국적 항공사 간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현재 기존노선의
복수취항조건을 연간 여객 수송수요가 15만명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 것
을 중-단거리 노선은 18만명 이상, 장거리 노선은 21만명 이상으로 상향조
정했다.

개정 지침은 복수취항을 허용한 지역에 대한 운항횟수 배분원칙도 변경,
신규취항업체(아시아나)에대해 3회까지를 우선배분하고 이후 균등배분을 원
칙으로 하고있는 현행규정을 기존취항 업체(대한항공)의 운항 횟수를 감안
해 탄력적으로 배분토록 했다.

현재 대한항공이 주 7-8회 운항하는 노선은 아시아나에게 3회를 우선 배분
해주고 ▲9-11회를 운항할 경우 주4회 ▲12-14회는 주5회 ▲15-17회는 주6
회 ▲18-20회는 주7회 ▲21-23회는 주8회 ▲24회 이상은 23회까지의 8회에
서 4회마다 1회를 추가해서 우선 배분토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