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생활소음 규제 단속 계획...9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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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일부터 9월15일까지를 생활소음규제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시는 소음관련 민원발생 대상 사업장에 대한 중점점검및 소음공해도
검사를 실시하고 냉각탑 송풍기 건축공사장등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
고 확성기 등 이동소음원에 대한 행정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대전시내 생활소음 규제지역은 전체면적의 93%인 50만1천4백63평방km
이며 지역에 따라 낮에는 50∼70db, 밤에는 45∼60db의 소음한계치가
적용되고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않아 소음규제지역이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시는 이같은 소음기준에 따라 민원발생시 1차계도와 함께 불응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시는 소음관련 민원발생 대상 사업장에 대한 중점점검및 소음공해도
검사를 실시하고 냉각탑 송풍기 건축공사장등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
고 확성기 등 이동소음원에 대한 행정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대전시내 생활소음 규제지역은 전체면적의 93%인 50만1천4백63평방km
이며 지역에 따라 낮에는 50∼70db, 밤에는 45∼60db의 소음한계치가
적용되고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않아 소음규제지역이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시는 이같은 소음기준에 따라 민원발생시 1차계도와 함께 불응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