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위원회는 안기부 보고내용및 관련 정보의 대외공개와 관련,소속위
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정보위 운영내규에 명시할 방침인 것으
로 알려졌다.

독일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신상우정보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독일
정보위원회는 정보공개여부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 국회도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외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위원장은 정보위 활동의 대언론보도와 관련, "정보위원회를 담당하는 출
입기자들에 한해 안기부가 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
다.